'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되는 글 1건

국세청 시스템 개발 및 납세자연맹 등의 홍보로 연말정산이 많이 수월해진듯합니다.
그래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세금납부와 세금환급시 느끼는 절차, 한마디로 하늘과 땅입니다.
天 = 세금을 거둬들이는 프로세스/시스템, 地 = 세금을 돌려주는 프로세스/시스템

소득공제 관련 시스템들이 구비(전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자료에 보면 이런글이 있습니다.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알지 못함)ㆍ착오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말줄임

소득공제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산출에 대해 올려봅니다.!!
요약 : 소득공제 잘못하신분 = 가)납부불성실가산세 + 나)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마지막으로 납세자연맹에서 작년부터 펼치고 있는 국가편익중심의 가산세 부과 반대 운동이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악의적(부당한 방법이란 표현을 쓰더군요) 탈세 제외입니다. 열공!!


[잘못된 소득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소득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다소득공제로 인해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가.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①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와 ㉯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소득세법 §15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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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 등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와 ㉯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소득세법 §15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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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국세기본법 §47의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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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158)가 부과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국세기본법 §47조의5③)
따라서 과다소득공제에 대해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나.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① 과소신고가산세
법정 신고기간 내에 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국세기본법 §47의3① ? ②)
과소신고가산세는 소득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성실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로서, 두 가산세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됨

② 과소신고가산세의 종류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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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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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40%)

[부당한 방법의 유형]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ㆍ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허위증빙ㆍ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등

<출처 : 국세청 -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중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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