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누락 및 과소발급 신고 방법– (발급거부 신고서 붙임)

□ 국세청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

○ 전문직ㆍ예식장 등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마다 현금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본인이 거래한 내역이 누락 되었

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1년 상반기(1월~6월) 중 전문직 등 17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거래 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을 금년 9월 2일 부터 조회할 수 있음


조회방법: 로그인 후-소비자-사용내역조회-개인소득공제용-전문직사업자등과 거래내역

* 전문직 17개 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수의사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시행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골프장업, 부동산중개업, 공인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주점 사업자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발급의무 위반자를 1개월 이내 신고 시 포상금(미발급액의 20%) 지급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단,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증명이 있으면 신고 가능

*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미발급액의 50%) 부과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 : 세미래콜센터☎126 (2:현금영수증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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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두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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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진에 들렸다가, 맛집으로 소개된 큰기와집에서 

유명한 전복해물수제비 한그릇과 전복야채주먹밥을 먹어 봤습니다.

 

<전경 - 비오는 날 큰기와집 전경, 기와를 타고 떨어지는 빗물소리가 좋네요>

 

 

<메뉴 – 다양하게 구성된 메뉴>

 

<창문 통해 보이는 TV방영 안내물, 기와집과 안어울리네요 – 요즘 없는 집이 이상하게 느껴짐>

 

<좌식 식당에서 본 주방입구 모습>

 

<전복 해물수제비 – 해물/수제비외 들깨향이 가득합니다>

 

<전복야채주먹밥 – 작은 수제비국과 같이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추천 메뉴>

 

<빗소리와 함께 짧은 전경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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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두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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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일이 있어 740번 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출처 : http://ask.nate.com/qna/view.html?n=10465050>

 

그때 운전하셨던 기사분이 김한수 기사님이였습니다.

 

30분 남짓 타는 동안 끝임 없이 승객에 대한 인사와

 

버스 손잡이 잡으라는 안전 멘트를 승객에게 하는 모습이 생소하면서 멋있었습니다.

 

간만에 버스를 타 다른 모든 기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말 좋은 모습이여서 타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은 짐이 있어 촬영을 못해 아쉽네요

 

혹 버스 이용하시는분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빠른 도착보다 안전운전이 더 중요합니다.

 

김한수 기사님 앞으로도 멋진 모습으로 안전운전하세요~~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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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두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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