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2014년)소득종류
법인종류각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2억
이하10%-2억
이하10%-영리법인2억
초과 200억
이하20%2,000만원2억
초과 200억
이하20%2,000만원200억
초과22%42,000만원200억
초과22%42,000만원2억
이하10%-비영리법인2억
초과
200억
이하20%2,000만원200억
초과22%42,000만원조합법인9%9%*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구
분세
율토지등
양도소득「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10%「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10%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10%*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구
분등
기미등기토지등
양도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30%40%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30%40%* 2013.1.1.부터 201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구
분등
기미등기토지등
양도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10%40%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10%40%* 2014.1.1.이후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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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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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ts.go.kr/tax/tax_05.asp?cinfo_key=MINF5720100726152116&menu_a=500&menu_b=100&menu_c=400&flag=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