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2014)소득종류

법인종류각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2 이하10%-2 이하10%-영리법인2 초과 200 이하20%2,000만원2 초과 200 이하20%2,000만원200 초과22%42,000만원200 초과22%42,000만원2 이하10%-비영리법인2 초과

200 이하20%2,000만원200 초과22%42,000만원조합법인9%9%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구 분세 율토지등 양도소득「소득세법』 104조의2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 양도한 경우10%「소득세법』 104조의2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10%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10%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구 분등 기미등기토지등 양도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한 경우30%40%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30%40% 2013.1.1.부터 201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구 분등 기미등기토지등 양도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한 경우10%40%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10%40% 2014.1.1.이후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참조>

   

   

   

   

   

출처: <http://www.nts.go.kr/tax/tax_05.asp?cinfo_key=MINF5720100726152116&menu_a=500&menu_b=100&menu_c=400&flag=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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