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누락 및 과소발급 신고 방법– (발급거부 신고서 붙임)

□ 국세청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

○ 전문직ㆍ예식장 등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마다 현금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본인이 거래한 내역이 누락 되었

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1년 상반기(1월~6월) 중 전문직 등 17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거래 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을 금년 9월 2일 부터 조회할 수 있음


조회방법: 로그인 후-소비자-사용내역조회-개인소득공제용-전문직사업자등과 거래내역

* 전문직 17개 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수의사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시행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골프장업, 부동산중개업, 공인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주점 사업자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발급의무 위반자를 1개월 이내 신고 시 포상금(미발급액의 20%) 지급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단,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증명이 있으면 신고 가능

*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미발급액의 50%) 부과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 : 세미래콜센터☎126 (2:현금영수증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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